- 도메인 또한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, ‘등록 기간’에 따라 만료일이 정해져 있음
-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기간을 ‘연장’을 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곧 삭제됨
- 삭제된 도메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다시 등록되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
- 도메인의 등록→연장→삭제→방출→재등록에 이르는 순환 과정을 생물의 생존 주기에 빗대어 ‘Domain Name Life Cycle’이라 함
1. COM, NET으로 대표되는 ‘gTLD’의 등록 주기
1.1. 등록 기간
- 거의 모든 Registrar의 gTLD 등록 기간은 1~10년
- 도메인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지속적으로 보유 혹은 사용 가능
- 만기일(Expiration Date)이 돌아오기 전에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한다면 사실상 도메인의 등록 기간은 영구적이라 볼 수 있음
1.2. 신규 등록 취소 가능 기간 (5일)
- Registrar에서 Registry로 신규 등록 취소 요청을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
- 대부분의 Registrar는 신규 취소 기간을 제공하지 않음
-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사용자가 다량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후, 5일의 기간 동안 트래픽이 좋은 극히 일부 도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메인은 취소하여 환불을 받아내는 ‘Domain Tasting’ 행위 때문임
-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용자가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
1.3. Auto-Renew Grace Period (만기 후 추가 연장 가능 기간, 0~45일)
- 만기일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이트가 중단되거나 도메인이 삭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예 기간(45일)을 둠
- 만기 후 추가 연장 가능 기간을 'Auto-Renew Grace Period'라고 함
1.4. Redemption Grace Period (2차 추가 연장 기간, 30일)
- '등록 취소 가능 기간' 혹은 'Auto-Renew Grace Period' 두 기간에도 연장을 하지 않아 Registrar가 삭제한 도메인에 대하여 2차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(30일)을 의미
- 국내에서는 주로 ‘도메인 복구(Restore) 기간’
- 이미 한번의 추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를 통한 연장은 훨씬 비싼 비용이 부과됨
1.5. Pending Delete (방출 대기 기간, 5일)
- 복구 기간에도 연장되지 않은 도메인은 5일 후에 Registry에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방출하게 되는데, 이 5일의 대기 기간을 ‘Pending Delete’라 함
- Pending Delete가 지난 후, 도메인은 다시 ‘등록 가능한’ 상태가 됨
1.6. 방출(등록 가능)
- 이전에 사용하던 도메인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다시 등록하는 개념이 아니라, 아무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‘존재하지 않는’ 도메인을 새로이 등록하는 개념
- gTLD는 이러한 주기를 거쳐 생을 마감하고, 새 생명을 얻음
2. KR로 대표되는 ‘ccTLD’의 등록 주기
2.1. 등록 기간
- KR 도메인의 등록 주기는 1~10년으로 gTLD의 등록 주기와 동일
2.2. 신규 등록 취소 가능 기간 (7일)
- 도메인 신규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일로부터 7일 내 말소 요청을 해야함
2. 3. 추가 연장 가능 기간 (1개월)
- KR 도메인은 만기일이 지나면 단 1개월의 추가 연장 기간만 있음
- Pending Delete(방출 대기 기간)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이 속해 있는 월에 따라 만기일 후 30일, 31일이 지난 다음 날 오전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방출됨
- 추가 연장 기간(1개월)만 부여한 후,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방출
- 사용자가 도메인을 등록한 후 연장하지 않는다면, 같은 날, 같은 기간으로 등록된 KR 도메인의 방출일은 모두 동일
참고 URL : https://library.gabia.com/domain-lifecycle/
'GTM과 DN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레지스트리·레지스트라 모델(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의 관계) (0) | 2022.07.26 |
---|---|
레지스트리(registry)란 (0) | 2022.07.25 |
도메인 이름 등록 과정 (2) | 2022.07.25 |
DNS RR(Domain Name System Resource Records) → DNS 자원 레코드 (0) | 2022.07.25 |
DNS name resolution(DNS 이름 풀이) (0) | 2022.07.25 |